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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정의

선박이란?

선박이란 상법, 선박안전법, 해상충돌예방법 등 각 법의 적용목적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선박이란 "수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싣고, 이것들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구조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선박은 수상에 뜬다는 부양성, 여객 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적재된 것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할 수 있는 이동성3요소를 동시에 갖춘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한자로 '선박'은 통념상 대형선을 의미하며, '주정'은 소형선을 뜻하고, 법률상으로는 선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그 용도나 재질, 톤수, 적재능력, 항행구역 등과 무관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영어로는 'Ship', 'Boat' 및 'Vessel'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으나 이를 엄밀히 구분한다면 'Ship'은 대형선을, 'Boat'는 소형선을 각각 의미하며 'Vessel'은 대소형선을 모두 포함한 뜻을 갖는다. 따라서 해운의 관점에서 보는 선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화물 및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로 정의할 수 있다.

1) 기본기능

(1)부양기능(Floatation Capability): 선박은 무거운 짐을 싣고 물에 뜨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추진기능(Self Propulsion Performance): 선박은 물에 떠서 갈 수 있어야 한다.

(3)구조기능(Vessel Structural Strength): 선박은 튼튼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4)화물적재와 안정성 및 복원력(Cargo Loading and Damage Stability): 선박은 짐을 싣고도 안전하여야 한다. 즉, 기울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

(5)운동성능(Ship Motion Characteristics): 선박은 좁은 항만이나 해협에서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6)조종성능(Maneuverability): 선박은 방향타와 조타기를 장착하여 희망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2) 운항기능

(1)조선장치(Steering System): 선박은 방향타와 조타기를 장착하여 희망하는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2)화물적재 및 양하역(揚荷役)(Cargo Stowage, Loading and Unloading): 선박은 화물을 싣고 갈무리하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3)계선계류 설비(Mooring Facility): 선박은 항만의 부두 안벽에 묶어 둘 수 있어야 하고, 항만내외에서 닻을 내리고 정지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4) 항해 및 통신설비(Navigation and Communication) : 선박은 속력제어, 위치파악이나 방향유지, 장애물 예지, 그리고 통신기능 등 항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동력발생 기능

(1)주기(Main Propulsion Engine): 선박은 주추진 동력발생 장치인 주기를 장착하고 추진장치를 구동토록 한다.

(2)기관실 보조기기(Engine Room Auxiliary Equipment): 선박은 전력(Electric Power), 증기(蒸氣 Steam), 압축공기(Compressed Air), 유압(Hydraulic Power Unit), 증류수(Distilled Water) 등 동력과 기타 에너지원을 만드는 발생장치를 설비한다. 또한 연료유(Fuel Oil)와 윤활유(Lub. Oil)의 순환 및 세정장치(Purifier, Filter)와 냉각수 순환장치와 열교환기를 설비한다.

4)거주 및 인명안전

(1)선원 거주구 설비(Crew Accommodation Facility): 선박은 선원이 쾌적하게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취사와 취침용 선실을 갖추어야 한다.

(2)소화장치 및 구명장치(Fire Extinguishing and Saving Equipments): 선박은 해난시의 인명구조 설비와 화재시의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과 소화장치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IMO(국제해사기구)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전조약)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