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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항 여객선, 도선 및 유선, 어선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 국외 운항 화물선에서 국내 운항 선박까지 적용 범위 확대

* 모든 종류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도 포함

* 해수부 공공 선박(관공선)은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정부가 도입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의 종류가 기존의 국외 운항 화물선에서 국내 운항 여객선과 어선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여객선 한일카페리1호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7월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선령 만료가 30년에서 25년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정기여객선의 절반 이상이 낡아 교체 시기가 다가왔으나, 대체선박 투입이 늦어지면서 휴가철 뱃길 공백이 예상된다.

 

 

'유선'과 '도선'의 차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참조)
유선 : 유람선 상호를 사용하며, 관광 및 경치 관람 용도로 운항하는 유람선입니다.
도선 :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여객선입니다.

 

유람선 이사부 크루즈

 

인천~덕적 차도선(여객+차량)

 

어선의 종류 (어획 대상물과 어법에 따른 분류)

1. 선망 어선 : 근해 대형선망, 다랑어 선망 

2. 유자망 어선 : 꽁치, 멸치, 삼치, 상어 유자망

3. 예망 어선 : 기선저인망, 트롤, 기선권현망, 범선저인망

4. 채낚기 어선 : 오징어, 가다랭이 채낚기

5. 연승 어선 : 상어 연승, 다랑어 연승

6. 통발 어선 : 장어, 게 통발 등

7. 안강망 어선 : 근해 안강망, 개량 안강망 

 

어선
외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대형 LNG운반선을 예인선(Tug Boat) 5대가 예인하는 모습
LNG연료추진 예인선

 

친환경 선박이란 대기 및 해양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 성능은 높이는 고효율의 선박으로 에코십(eco-ship) 또는 그린십(green ship)이라고도 불립니다.

 

선박에 친환경 바람이 불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꼽는데요. 선박에 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해 문제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친환경 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늘리기 위한 ‘친환경 선박법’과 시행령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을 보면, 기존에 주로 국외 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온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대상은 국내 운항 선박, 여객선, 어선(고기잡이배), 유선(놀잇배), 도선(나룻배, 차도선 포함), 예인선(Tug Boat)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의 개념을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메탄올(Methanol), 수소(Hydrogen), 암모니아(Ammonia), 전기(Electricity), 하이브리드(Hybrid), 연료전지(Fuel Cell)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으로는 LNG연료추진선, LPG연료추진선, 암모니아연료추진선, 수소연료전지추진선, 전기추진선, 하이브리드선 등이 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이 법 시행일 뒤엔 공공 선박을 반드시 친환경 선박으로 짓거나 사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속 공공 선박 140척을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돼 역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을 공포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을 마련해왔다.

이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의 주요 항만과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배출규제해역에 정박하거나 진입하는 선박은 2020년 9월 이후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1% 미만으로 해야 한다. 또 이 구역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는다.